협회안내

한국 전통가요의 창의적 활성화와 세계적 보편화를 지향합니다.

협회정관

1(명칭)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전통가요진흥협회 (이하‘본회’라 한다)라 칭한다.

2(소재지)

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② 본회는 특별시, 광역시・도에 지회 및 시・군・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3(목적) 본회는 한국 전통가요를 제작, 유통, 진흥, 보전하여 국민의 문 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 국민정서 함양에 기여함을 그 목적 으로 한다.

4(사업)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① 한국 전통가요의 발전을 위한 학술적 조사 ․ 정책연구 및 관련사업

② 전통가요의 건전한 영업 활성화와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사업

③ 전통가요 저작물 불법복제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관련사업

④ 전통가요의 저작권자 및 유통사의 권익증진 기반조성 사업

⑤ 전통가요 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간행물 출판 사업

⑥ 청소년선도 및 전통가요 문화행사 개최 사업

⑦ 전통가요 신인가수 발굴 및 우수 공로가수 시상 등 관련사업

⑧ 기타 본회의 회원 친목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5(수익사업)

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2 장 회 원

6(회원의 자격)

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.

②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통가요 기획, 제작, 유통 및 원음, 고정종사자, 실연자, 음반제작 재료 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.

③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찬조를 하거나 전통가요 관련 연구, 학술, 개발 분야에 종사하거나 경력이 있는 자

7(회원의 가입)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.

8(회원의 권리)

① 정회원은 본회 정관 및 규정에 의거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
②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발언권 및 의결권은 없다.

9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①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
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
③ 회비의 납부

④ 본회가 행하는 모든 사업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

10(회원의 탈퇴)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 또한 회원 본인의 사망, 제명 또는 기타의 사유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도 이를 탈퇴로 본다.

11(회원의 상벌)

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․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12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① 회 장 1인

② 부 회 장 2인

③ 이 사 10인 이내 (회장을 포함한다)

④ 감 사 2인

13(임원의 선임)

① 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②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임된 회장이 지명하여 선임한다.

③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, 총회의 결의로 선임된 회장에게 선출 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.

14(임원의 보선)

①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②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
③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없는 경 우에는 후임자의 선출 시까지 전임자가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.

15(임원의 해임 및 사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
② 임원간의 분쟁 ․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
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④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는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6(임원의 선임 제한)

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 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17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. 연임할 수 있다
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18(임원의 직무)
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 여 그 의장이 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 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 단, 이사회의를 연속 3회 불출석 시 이사회의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  1.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3.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 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5.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19(명예회장, 고문 등)

①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인 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명예회장은 경륜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추대한다.

③ 고문은 전통가요 분야의 학식이나 경륜 또는 덕망이 있는 자 중에 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. 전임회장은 고문이 될 수 있다.

④ 명예회장과 고문은 추대한 회장의 임기 중에 재임한다.

20(회장의 직무대행)

① 회장 유고 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회장이 궐위 시 부회장 중에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21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22(구분 및 소집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필요 시 소집한다.

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․ 일시 ․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0일전까지 문서, 또는 통신 및 전자통신(이메일포함) 등의 방법으로 각 임원 및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(전자통신의 경우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)

23(임시총회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 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① 회장이 회무 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③ 제1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④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본 조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.

24(의결정족수)

① 총회는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위 임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위임장은 의결권과 무관하며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25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
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
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
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

⑤ 사업계획의 승인

⑥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26(총회의결 제척사유)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하 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
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 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

27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28(구분 및 소집)

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
② 이사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․ 일시 ․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, 또는 통신 및 전자통신(이메일포함) 등의 방법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29(임시 이사회)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②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③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 래 그 임시의장을 선출한다.

30(서면결의)

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 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31(의결정족수)
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32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
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③ 예산․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
④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
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
⑥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

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⑧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⑨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33(설치 등)

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34(설치) 지회 및 지부의 사무소는 해당 행정지역에 둔다.

35(지회.지부 임원선임)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과 결의에 의해 지회 및 지부의 임원을 선임한다.

① 지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  1. 지회장 1인
  2. 부지회장 2인 이내
  3. 감사 2인 이내

② 지부 임원은 지회 임원을 기준하되 지부회원의 상황에 따라 정한다.

36(권리 및 의무)

① 지회, 지부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
  1. 본회에 회의를 통한 발언권 및 의결권의 행사
  2. 본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의 제기
  3.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의 주최 ․ 주관 및 후원
  4.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에 재정 지원요청

② 지회, 지부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  1.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  2. 본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3.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회 지부는 당해년도 사업계획서, 수지예산서,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의 제출
  4. 기타 임원, 조직, 각종 규정의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

37(지도 감독)본회는 지회, 지부를 지도 ․ 감독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와 수시 업무감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
38(진정 등의 경유)

지회 및 지부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진정, 건의 및 기타 민원사항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를 반드시 경유하여야 한다.

39(재산의 구분)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
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40(기본재산의 관리)

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․ 증여․ 임대․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41(수입금)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① 회비 및 기부금

② 특별찬조금 및 후원금

③ 기타의 사업수입

42(차입금)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43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44(예산편성) 본회의 세입․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까 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45(결산)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 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46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47(임원의 보수) 임원에 대하여는 따로 보수를 지급하지는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48(사무국)

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로 정한다.

49(법인해산)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부처에 신고하여야 한다.

50(잔여재산의 처리)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 쳐 국가, 지방자치 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
51(정관개정) 이 정관을 개정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52(규칙제정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1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2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3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(생략).

4(설립자의 기명날인)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(생략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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